노조 "사측이 합의 파기"

사측 "성실히 이행 중"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 등을 담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문에 서명한지 5일 만에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측은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 사회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관련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서울 서대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택배사들이 전국 지점과 영업점에 사회적 합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대가없이 분류작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택배업 노사와 국회,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할 때는 상응하는 대가 지급 등이 담긴 1차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대책위는 "각 택배사들이 지점이나 영업점에 공문을 통해 '분류작업은 현행대로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택배사들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분류인력 투입인력(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한진 각 1000명)만 투입하면 더 이상의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경우 택배노동자가 한진택배와 롯데글로벌로지스의 경우 70% 이상, CJ대한통운는 15%이 분류작업을 여전히 수행해야 하고 그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5일 각 택배사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다고도 전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앞서 했던 쟁의행위 투표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택배사가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한진택배·롯데택배 등 4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택배사들이 분류인력을 계획대로 투입하는 등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에 당사자들이 모여 각자의 합의문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율할 예정"이라며 "아직 합의사항이 깨진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최대한 조율해 합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파업을 넘기고 합의를 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남진 박준규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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