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제자 등 성추행 혐의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 뒤집혀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 모 사립대학 A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등은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한 명이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존재했다"며 "대법원은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심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쓴 유서와 전혀 다른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방기한 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분명한 절차상의 하자로 대법원은 반드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제대로 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2014~2015년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교수와 학생 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A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불복한 A교수는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6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대법 선고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지현 전주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항소심에선 피해자들에게 재판 과정 내내 2차 피해를 줬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요청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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