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주민투표·주민감사청구도 쉬워진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주민투표를 거치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형태를 바꾸는 일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30주년을 맞는 해다. 이에 내일신문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놓을지 미리 살펴본다. 주민과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일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도 짚어본다. <편집자주>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4.자치분권2.0 어떻게 준비할까] "후속입법, 지방정부로 도약해야" 한목소리 2021-02-05
[특별기고│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분권은 시대정신이다

[3.지방정부 자치권한 커진다] 지자체, 제 몸에 맞는 옷 골라 입는다 2021-02-03
[인터뷰│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2.단체장 거수기 오명 벗는다] 지방의회 부활 30년, 권한·책임 모두 커졌다 2021-01-29
[인터뷰│김한종(전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 모을 것"
[1.자치조례, 주민들도 발의한다] 잠자던 '주민참여제도' 문턱 낮췄다 2021-01-27
지자체 마다 형태 다른 권력구조 나올 수 있다
[인터뷰│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지방자치법 개정, 기념비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