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입법 돼야 시장이 신뢰"

개인투자자 보호도 절실

문재인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 신뢰 확보 방안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현안보고서를 통해 "뉴딜펀드가 관제펀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펀드의 지속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 등 여러 쟁점을 해소해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고 민관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오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여지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위해서는 수익성이 우수한 프로젝트가 발굴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부터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펀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시했다.

금융전문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 인재(AI?SW 핵심인재 10만명) 및 그린인재(녹색융합 기술 인재 2만명) 양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금융부문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금융분야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해외 출자자 참여 유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조성 취지에 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외 출자자의 손실까지 국민 세금으로 분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1년 후 정권이 바뀌면 뉴딜펀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K뉴딜지수에 포함된 업종은 정부 테마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등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신뢰 회복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뉴딜펀드 운용사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도 관건이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국민참여형 정책펀드로 2021∼2025년까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의 핵심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사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설계해 투자처를 직접 발굴하고 펀드를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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