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에 피고용자 포함

해양수산부가 어업경영체나 어가에 고용돼 있는 피고용 어업인들에게도 수산분야 공익직불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산분야 공익직불금 제도에 대해) 일부 어선주에게만 가고 어선원, 일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없지 않느냐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다"며 "투명성과 검증 가능한 제도화가 확정되면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수산업법도 어업인 정의에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이에 고용된 어업종사자를 포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수산인 통계에 따르면 수산인은 80만~90만명에 이르지만 어가인구는 11만4000~11만5000명 규모로 차이가 크다"며 "어가인구에는 잡히지 않는 어업분야 피고용인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책에 포괄되도록 하는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등 세 가지를 추가해 구성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75세 어업인에게 지급한다.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만~62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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