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공립도서관 등록 의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31건을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은 도서관의 구분을 체계화해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설립목적·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했다.

또한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절차를 도입해 국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했다.국·공립 공공도서관 모두 사서·자료 등의 기준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립 공공도서관에 한해 관장에 사서직을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했다.

수정의결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 대상 지역서점을 지역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도서정가제 보완에 따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에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다.

원안의결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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