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지정

청소년이 영화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개 안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코인플러그는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에서 연령확인과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서비스에 대해 관련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청소년이 간편하게 연령확인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주변 사람들에게 단기간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타운즈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유휴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하는 방식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자동차를 대여하려면 최소 50대의 차량을 등록해야하고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 1~2대를 갖고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다.

심의위는 타운즈에 대해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삼중 확인 등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이번 실증특례 부여가 신도시 대중교통난 해결,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차량 활용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실증으로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고성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