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중국인 소유, 수도권 최다

중국과 상호주의 위반 지적

지난해 상반기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 증가했다. 2016년 대비 70%가 는 셈이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120%)이 늘어났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이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 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이 4%(약 5600억원) 증가하고, 일본이 4.5%(12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중국인은 제주도에서만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만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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