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오염수 불안 해소

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산물 소비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된 수산물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활바지락 2206톤, 활가리비 962톤, 활미꾸라지 721톤, 냉장주꾸미 634톤, 활참돔 547톤, 활낙지 233톤, 냉장홍어 129톤, 냉장명태 126톤 등이 수입됐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7428개소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해수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활동에 수품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단속인력을 모두 투입할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기관들의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진행하는 '원산지 추적 및 판별기술고도화사업'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을 명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 판별법을 개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재의 유전자 분석 수준으로는 조업위치만 다를 뿐 유전자 차이가 거의 없는 일본산과 국내산 어종을 구별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생화학적 지표를 활용한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생화학적 지표를 활용한 방법은 양식과정에서 먹이,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는 체성분차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해수부는 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수품원 부산지원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센터를 올해 서울지원, 내년 이후 추가 1개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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