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씨 유족

살인죄 적용 촉구

안면윤곽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유족이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살인죄 공소장 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이나금씨. 사진 환자권익연구소 제공

20일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상해치사와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19일에도 법원 정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동료 의사, 간호조무사에게 상해치사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 회견에는 유족 외에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등도 참여했다.

권씨는 2016년 9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출혈이 있는데도 수술한 의사가 자리를 뜨면서 방치돼 과다출혈 후유증으로 중환자실에 49일간 입원 후 숨졌다. 당시 의사는 3명의 환자를 번갈아 가며 수술해 '유령수술'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 과정은 CCTV를 통해 드러났다.

이나금씨는 의료진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27일과 수술실 내에 CCTV 의무 설치를 논의하는 28일 국회 법안 소위를 앞두고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나금씨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장식 수술은 범죄로 의료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CCTV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수술실 입구가 아닌 안쪽에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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