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칙 일부 개정 통해

민원인 입장 적극 반영

전남 곡성군이 채택되지 않은 국민 제안과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재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 곡성군은 법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된 민원을 다시 살펴보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적극 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으로 법령 미비나 불명확한 법령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는 국민 제안과 공익성 민원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또 '사전컨설팅'제도를 이용해 지자체 공무원과 민원인, 제안인 등이 광역지자체에 제안의 적합성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국민신청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 및 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수익사업 또는 홍보, 단순 제안 등은 제한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민원인은 의견이 받아지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고, 공무원은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적극 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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