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형집행률 55~95% → 50~90% 완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에 관심

8.15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13일 실시되는 가석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5% 완화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차관을 비롯해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무기징역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을 경과하면 된다.

가석방 절차는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 △가석방심사위의 가석방 적격심사 △법무부 장관 허가로 나뉜다.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는 교정기관에서 가석방 신청을 위해 실시하는 심사로, 그 대상자 선정기준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과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로 총 60여개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 ~ 90%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7월말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형 집행률을 5% 완화하는 지침은 이번 7월 정기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으며, 가석방 적격여부는 수형자별로 여러 인자들을 고려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30일 정기 가석방을 맞아 700명이 출소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7월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진행 중인 수사·재판이 있어 가석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교정시설측은 먼저 검찰·법원에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위는 해당 의견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심사위에 참고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가석방 찬성·반대 탄원서를 법무부에 다수 접수했다. 비중은 반반 정도로 전해졌다.

심사위가 9일 예정된 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범계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가석방심사위 회의 결과는 지침상 비공개지만,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들의 명단은 회의 당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해당 교정기관장에게 통보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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