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송사(訟事)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힘들고 부담스러운 과정이다.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여러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배상명령절차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당한 범죄가 배상명령신청 대상범죄에 속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 등 다수 범죄와 △위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대해 제1심 및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형사공판절차 외에 가정법원의 1심 심리절차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입됐다.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6조) 및 아동보호사건 심리절차(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에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 및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도 배상명령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라든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배상명령 신청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신원 정보가 신청서에 기재돼야 한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신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이 부분은 현재 입법적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다.

배상명령의 신청기간은 제1심 및 제2심의 공판변론종결시까지로 상고심 단계만 아니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은 1심의 심리절차에서만 가능하다. 원칙상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공판 또는 심리에 출석해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만약 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면 신청할 수가 없고,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가 가능하다.

만약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돼 확정되면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집행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민사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 가져

그리고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실무상으로는 위자료 청구 인용이 어렵다거나, 신청인의 신상정보 등의 노출 문제 등으로 인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리거나 국번없이 132번을 누르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