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000만원에서 3.5억원으로 거짓 기재 등 부과 범위·대상 확대

회계제도개혁으로 2018년 11월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평균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감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회계기준 위반으로 회사 임직원에 부과된 과징금 부과액은 건당 평균 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3년간 자본시장법상 부과된 과징금 건당 평균 금액이 2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15.9배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임직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이사 등으로 한정돼 있었고,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에 대해서만 부과가 가능했다. 부과액 한도도 최대주주의 경우 5000만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2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부과대상이 확대됐고 증권신고서 뿐만 아니라 정기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도 포함됐다. 한도 역시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이내로 증가했다.

"회계처리기준 '고의 위반' 비중 3년간 계속 증가" 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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