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까지 후보 추천' 합의하고도 미뤄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감시 사각지대' 지속

내년 예산도 '공석' 전제 편성 … 관리비만 지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이달로 6년째 공석 중이다. 여야는 6월까지 후보추천을 마무리짓기로 약속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추천을 미루고 있다.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껄끄럽고 야당입장에서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이 차기 정부 대통령과 측근을 감시한다는 게 못마땅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특별감찰관의 장기 공백으로 특별감찰관 사무실은 매년 임대료만 축내고 있다. 내년 예산도 임대료 중심으로 편성됐다.

14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특별감찰관실은 2016년 9월 당시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장기간 공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전원이 결원인 상태"라며 "파견공무원 2명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1명으로 사무실 유지 및 자료보존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과 함께 2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 자리 대부분이 공석으로 비어있다는 얘기다.

◆특별감찰관 공석 지속을 예상한 2022년 예산 = 특별감찰관 공석으로 예산은 대부분 임대료 등 관리비로 나갔다. 본격적으로 특별감찰관 활동이 멈춰 선 2017년부터 예산액이 빠르게 줄었다.

특별감찰관 공석으로 활동을 멈춰 집행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예산액이 24억800만원, 22억3200만원으로 특별감찰관제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편성됐으나 같은 기간 집행액이 39.9%, 37.5%인 9억6100만원, 8억3700만원에 그치면서 대폭 감액이 이어졌다. 2019년에는 16억8200만원, 2020년에는 11억3800만원으로 줄였는데도 집행액은 8억2300만원, 8억4300만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특별감찰관)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의 경우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계획 없이 현재 사무실에 올 10월 10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최초 계약시점인 2015년7월11일부터 매년 1회 임차료, 관리비 및 임대보증금을 각각 3% 인상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며 "지난해에는 특별감찰관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부족분과 임대보증금 인상액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인건비 사업에서 3억 6800만원을 (사무실 운영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특별감찰활동 사업으로 전용했다"고 했다. 올해는 10억7300만원이 편성됐지만 역시 2억원 정도의 불용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9억9800만원이 편성됐다. 임대료와 관리비 정도를 댈 수 있을 만한 액수다. 특별감찰관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본 예산 편성이다.

◆"방 빼" = 여야는 지난 6월까지 청와대의 주문 등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합의했고 변호사협회에서 추천도 받았지만 여야는 각자의 추천자를 내놓기를 미루고 있다. 양측 모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일도 없이 사무실 관리비만 축내는 특별감찰관실이 비싼 임대료를 내는 데에 제동을 걸었다. 특별감찰관실은 사무실 임차문제와 관련해 "기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사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전 시 이사비용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청사에 공실이 없었고 현재 위치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요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야가 2021년 6월까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21년 8월 현재까지 후보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과천정부청사에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고 특별감찰관실이 종로구에 위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임대인 측이 지난 6월에 올 10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3층으로 이전하라는 제안을 해 현재 사무실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등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현재 임차 중인 사무실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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