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정부, 현재까지 종료선언 없었다"

중재판정부, 절차종료선언 뒤 180일 내 결론

론스타, 9600억원 제안 … 법무부, 불응 회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판매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이 연내에도 결론이 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론스타측이 제시한 약 9634억원의 협상안에 대해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은데다 중재판정부도 아직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재판정부가 종료선언 한 뒤 120일 늦어도 180일 내 결론을 내야 하는데 아직 종료선언을 하지 않았다.

◆론스타 ISDS 중재 9년 경과 =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갖고 론스타 측이 지난해 제안한 협상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측은 지난해 11월 자칭 론스타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정부에 약 8억7000만달러(약 9634억원) 상당의 협상안을 송부해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협상안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대리 로펌과 협의 후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론스타 ISDS는 2012년 11월 중재가 제기돼 9년이 경과했다.

◆쟁점마다 입장 차이 =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과 2011년 각각 HSBC와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 금액도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의 차별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또 한국 정부가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합계 약 46억8000만달러(약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크게 세 가지로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따른 손실(약 1조8000억원) △과세당국의 이중 세금 부과(8491억원) △승소 시 벨기에 당국에 내야 하는 세금액(약 2조4000억원) 등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에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매각가격 인하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협상 결과에 불과하며 금융당국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는 론스타 청구인들에게 한국-벨기에 조세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차별적인 과세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판정부, 절차종료선언 아직 안해 = 이 가운데 매각 지연 손실을 제외하곤 론스타 측의 승소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중 과세 부분은 이미 한국 대법원이 4차례나 판결을 내렸고, 중재판정부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승소시 배상액에 대한 세금' 부분은 지금껏 국제중재에서 받아들여진 적 없는 주장이다.

론스타 ISDS는 지난해 10월 이언 비니 신임 의장중재인이 보충 심리(질의 응답)를 한 뒤 추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판정부의 자료 제출 명령이나 양측의 의견서 제출도 없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절차 종료가 선언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이에 정부와 론스타 측 모두 새 의장중재인이 전임자의 심리 내용을 토대로 곧 절차 종료 선언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사건이 개시된 지 9년이 경과했고, 서면공방절차 및 심리기일도 2016년 마무리됐을 뿐만 아니라 새 의장중계인이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며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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