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성추행 오해였다" 진술, 경찰 수사 진행
경찰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현직 판사를 강체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8월 8일 오전 1시쯤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집들이한다며 지인 6명과 술자리를 갖고,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지방법원 판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신고자와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사건화하지 말아 달라'는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추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신고자와 동석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이들은 오해가 있었고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종전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9일 조사에서 A판사도 '성추행은 없었고 오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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