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9월 30일 공포

기존 30만원서 180% 인상

오는 30일부터 경기 군포시 거주자가 사망 시 화장장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군포시는 "시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 공포일 사망자부터 전국 어느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증액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군포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는 9월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군포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화장장려금을 2017년부터 전 시민으로 확대해 1구당 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의 화장장시설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 등을 고려해 1가구당 화장장려금을 180% 인상한 84만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특정 화장장이 아닌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사망 당시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화장 이용료가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사망 당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군포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화장장려금 신청 시 불편 사항으로 제기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했고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단,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조례 공포 전 사망자의 경우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화장장려금 증액지원은 군포시민 사망 시 최소한의 장사 복지 행정을 실천하고 국가 장사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위생자원과(031-390-01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