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에 대한 정부 입장은 엇갈린다. 10월 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NFT는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10월 8일 국감에서 금융위원회는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NFT는 각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음악 영상 그림 등 디지털자산에 꼬리표로 붙여 그 소유주를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NFT에 대한 법규정 자체가 애매

디지털자산은 원본과 사본, 또는 진품 가품을 구별하기 어렵다. 예컨대 컴퓨터에 있는 사진파일을 복사해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 해보자.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파일이 원본인지, 상대편 컴퓨터에 있는 사진파일이 원본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그런데 고유의 값을 가진 NFT가 꼬리표로 붙어있다면 어떠할까?

디지털자산의 한정판 유통이 NFT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5월,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이긴 기보 NFT가 60이더(낙찰일 기준 약 2억5000만원)에 낙찰되면서 NFT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NFT 거래플랫폼이 생겨나고 많은 기업이 NFT 사업에 관심을 가지거나 뛰어들었다.

사업자 입장에서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는 중요하다. 가상자산이라면 신고 없이 NFT의 매매·교환 영업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특금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중이다.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한데, NFT가 가상자산이라면 NFT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를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개정 소득세법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암호화폐와 달리 취급할지 여부가 문제

특금법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를 말한다(특금법 제2조 제3호). 문언상으로는 그 개념 범위가 상당히 넓다. 예외규정이 없다면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도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예외열거규정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NFT는 오픈시(Opensea)를 비롯한 다양한 NFT 거래플랫폼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등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

그런데 NFT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외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NFT가 가상자산에서 빠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경제부총리는 NFT는 아직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한다. 예외규정도 없는데 아니다? NFT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법 적용이 어렵다는 말이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지금 필요한 논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다.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NFT를 기존의 암호화폐와 달리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