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권침해사범 단속

해양경찰청이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자 57명을 검거했다.

27일 해경 발표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두 달간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강제추행,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 등 48건을 적발하고 57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3명은 구속했다.

화물선 선장 A씨(구속)는 항해 중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어선 선장 C씨(불구속)는 어선 갑판을 청소하는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범은 49명으로 전체 85%에 달한다.

피해를 당한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은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향후 재취업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경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이 협력했다.

해경은 항해 중인 선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바로 신고하기 어렵지만 전국 해양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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