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퇴직 이유 규명 초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윗선의 직권남용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7일 이재명 대선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8일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수사부는 현재 전담수사팀내에서 대장동 개발의 경위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 등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현재 피의자가 아닌 피고발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먼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의 진위 여부와 대화 내용을 통한 사실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이 공개한 해당 녹취록은 2015년 2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황 전 사장 사이의 대화내용이 담겨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황 전 사장은 '정 실장'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라고 지목했다. 황 전 사장이 사표 제출을 거절하자 "사장님은 너무 모른다. 순진하다"며 "시장님명을 받아서 한 일. 시장님 얘기"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후보였기 때문에 이 후보가 황 전 사장의 사직을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수사팀은 녹취록 등장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나설 계획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수사팀이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황 전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전 사장이 임기 절반을 못채우고 물러난 배경에 이 후보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황 전 사장이 위 녹취 시점에 사기혐의로 형사 재판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년 6월 30일 황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사장이 2011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수주 명목으로 한 코스닥상장사 사장으로부터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였다. 그는 2016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황 전 사장은 사장 신분으로 수 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황 사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2015년 2월 퇴직한 계기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당시 윗선의 압력 때문인지, 재임 중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인지를 들여다 볼 전망이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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