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많아 임차료 인상 등 부작용 … '농기계 전기화' 등 농촌 에너지 개선 먼저

우리나라 발전사업용 태양광 89%가 농촌에 입지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설치된 농촌태양광 중 농업인이 참여한 시설은 불과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27일 "농촌태양광으로 인한 갈등에 주민참여와 이익공유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피상적인 접근"이라며 "현재 경지면적 중 48.7%가 임차농지이고 농지를 100%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7만7925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군 간척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소. 산지 태양광 입지규제가 심해지면서 태양광 패널이 농어촌 마을로 내려와 온통 농지를 잠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항공사진가 신병문 제공


농지태양광은 농지의 식량생산 기능을 단절시키고 지금도 부족한 농지를 잠식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중장기 국가 적정 농지면적 산출을 위한 연구'(2017)에 따르면 식량자급률을 50%로 높이려면 약 87만ha의 농지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4만ha의 농지가 줄어들었다. 농지전용면적은 2015년부터 급증했는데 이는 농촌에서 태양광이 늘어난 시기와 일치한다.

하 변호사는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만연한 상황에서 농지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런 과정 없이 영농형태양광 발전을 허가하면 '서류상 농지소유자(농업인)'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농기계의 전기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농업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지잠식이나 부재지주 지대 올리기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 이용실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농촌을 대상으로 한 공급 중심의 태양광 설치 속도전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본은 에너지 주소비지인 도시의 건물과 산업단지 건물옥상, 도로사면, 유휴부지 중심의 태양광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태양광은 '농업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농기계 전기화' 등 농촌 에너지 이용구조 혁신 이후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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