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민 사단법인 한국의사상자협회 이사장

사회공동체는 개개인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존재로 꼽힌다. 실제로 인류는 생존을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의 가치를 형성, 유지해왔다.

상호부조의 가치는 자신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타인의 도움을 받고 이를 또 다른 타인에게 베푸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상호부조의 가치는 개인별 평안과 공동체 발전에 널리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상호부조의 가치는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도덕적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심장마비 등의 치명적인 질환과 더불어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건까지 고려할 경우 인간이 홀로 모든 위험에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사회구성원들이 생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조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타인이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뢰한다면 죽음에 대한 개개인의 불안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도 없는 생명을 타인의 도덕심에 맡기고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생명을 구조하는 활동과 관련해 조력에 대한 최소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명구조 활동 최소책임 법률로 정해야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즉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한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존재한다.

문제는 사마리아인법이 피구호자와 사회적 이익을 위해 구호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제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생명의 위험, 신체상해의 공포는 범죄 재난 사고 등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수혜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갑작스러운 위험과 이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공익은 사회 발전으로 이어져 구호자에게 수혜로 돌아갈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 비인간적인 사람을 처벌하자는 목적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처벌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적극 도와주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의사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사단법인 한국의사상자협회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범국민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나 사회 관심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단법인 한국의사상자협회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14개국과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여개 주에서 유사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엄격한 법을 시행 중이다.

의사상자 처우 활동에 많은 관심 희망

정의사회 구현, 이타적 희생, 행동하는 양심을 바탕으로 법 없이 잘 사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의사상자 처우 및 협회 활동을 응원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