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검토해야"

총경 0.45%, 국가 일반직 4급 3.79%

승진적체가 지적되는 경찰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 총경(4급) 이상 비율은 0.54%에 불과해 국가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비중보다(5.0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경정(5급) 2971명 가운데 87명이 총경으로 승진해 승진비율이 2.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국가일반직 공무원 5급(현재 1만6226명)에서 4급(1233명)으로 승진한 비율 7.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찰의 이런 승진기회 부족은 극심한 승진 경쟁과 함께 순경 입직자의 승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계급정년이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이를 넘기면 '신분박탈'에 대한 불안감으로 경쟁이 더 과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경찰백서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밑에 치안정감 6명 치안감 27명 경무관 65명으로 이들 고위 경찰 비율은 0.09%를 차지한다. 뒤로는 총경이 551명으로 0,44%에 머물러 있다. 한편 2021년 말 국가일반직 4급 이상 비율은 3.79%이다.

이런 가운데 직무 난이도 등에 따라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복수직급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수직급제는 지난 1994년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된 바 있다.

현재는 대통령경호처와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교정청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수사관에서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열악한 인력구조와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엄격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는 일선 현장 집행부서보다 법령 예산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부서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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