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감독지침 추가

'보수적 적용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산 인정 여부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계 위반 위험이 상존했지만 앞으로는 회계처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약·바이오 회사의 개발비 처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로 관심을 모은 쟁점 중 하나는 '임상 승인 신청 전 지출'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다. 신약 개발은 실패확률이 높아서 당국이 자산화 가능 단계를 '임상 3상 개시 승인'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시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임상 승인 전 지출을 자산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추가된 감독지침을 통해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 회사가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에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 등에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기업이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이 줄고 자산이 감소하지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재무상태와 손익상태가 개선된다. 하지만 개발비를 과도하게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신약 개발 등에 실패하면 부실자산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보수적으로 진행됐다.

또 다른 쟁점은 개발이 완료돼 이미 특정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기 위해 승인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의 자산화 가능 여부다. 금융당국은 "특정 국가에서 판매 중이더라도 해당 지출이 또 다른 국가의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판매 운송과 관련된 원가(물류비 등)도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경우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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