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늦추면 '국정조사 부실' '국정 발목' 역풍 우려

법인세·금투세 등 '부자감세', 정부조직법 등 국정법안 쟁점

'3+3 소소위' 가동, 지도부 담판 예상 … "국조 증인채택 병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들어가는 패키지딜에 합의, 예산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예산 감축,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부조직법 등 국정현안 법안 등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1차 예산안 심사 마감일이 되겠지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까지 늦춰질 가능성 역시 적지 않아 보인다. '연말 벼랑끝 협상'은 민주당 카드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통과가 더 늦춰질 경우엔 국정조사 기간이 45일로 제한돼 있어 '부실 국조' 지적과 함께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 우려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예산안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28일 국회 예산결산위 예결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대부분의 감액 부분은 거의 심사를 마무리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예산안 감축이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감축은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이어 원내대표단이 참여하는 '3+3 담판' 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도 민주당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워낙 완강해 상임위 차원이 아닌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의견으로 예결위에 올라와 조율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이 다른 부처와 달리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노인일자리 예산 확보, 공공임대 예산 등의 복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어느 정도나 반영될 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예산, 민주당과 대척점에 선 김문수 이사장의 경사노위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이뤄진 것과 같이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주요 예산의 삭감을 지렛대 삼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강조해온 핵심예산을 반영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상품권을 7000억원이상 재배정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킨 후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예산 10% 삭감, 지역상품권 5000억원 반영'으로 합의를 봤다.

◆일괄타결로 간다 = 예산안 외에도 부자감세 등 세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정부조직법 등을 놓고도 여야간 대립 강도가 커질 전망이다.

예년과 같이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예결위 간사 등이 '일괄타결'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12월 2일이 예산안 법정시한이고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는 점에서 12월 9일에 최종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월 2일을 넘기면 민주당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헌법에서 예산안 통과시점(회계연도 시작 30일전)으로 '12월 2일'을 사실상 못박아 놓고 있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과반인 169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게 불리한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모 의원은 "윤석열정부 첫 해 예산을 야당이 붙잡고 있으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12월 2일에 과감하게 통과시켜주면서 다른 민생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 국조, 이미 5일 지나 = 또 예산안을 통과시킨 직후에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도 부담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통과된 이후인 24일부터 45일간이다. 벌써 5일째다.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예산안 통과 이전에 증인채택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서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이후 기관 업무보고, 현장조사에 이어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국조를 내년 1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본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지만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날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김 의원은 "특수본에서는 법리적 부분만을 찾고 있지만 청문회 등 국정조사는 '책임'을 찾는 것"이라며 "행안위 현안보고 때와 달리 대질도 가능한 만큼 12월 9일 이후 곧바로 국정조사가 가동되더라도 충분히 책임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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