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 이어간 영화제작자 징역 6년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연예인의 공연 및 화보집 제작·판매 등을 내세우며 사기행각을 이어온 영화제작사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해외에서 BTS 공연을 추진할 수 있다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0월 영화제작사 대표를 지내던 강씨는 홍콩의 한 업체에게 섭외 대행(에이전시)을 맡겠다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자신의 회사와 BTS소속사, 멤버 개개인의 서명이 허위로 기재된 각종 계약서는 물론, 은행 거래 내역까지 제시했다. 이를 믿은 홍콩 업체는 계약금 등 19억6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강씨는 계약 추진을 위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다. 피해업체는 자신들이 지급한 돈이 BTS측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묻자, 강씨는 가짜 수령증까지 만들어 제시했다.

강씨는 또 김수현 배우의 화보집 등의 독점 판매 계약을 C사에 재양도하겠다며 2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해제된 계약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편취 규모,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범행에 유명 연예인과 가수를 이용한 점,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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