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종사자 상습 추행

장애인 보조금도 가로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8일 경북 칠곡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전 대표 A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시설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재산 약 3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750만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 265만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받아 참고인 13명에 대한 직접조사 후 지난 1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1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검은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유사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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