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당일 가격제한폭 확대

공모주 가격확인·주가안정

코로나19 이후 기업공개(IPO) 공모주 수요예측 경쟁률이 급증해 허수성 청약이 심화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납입능력 확인과 허수 청약시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요예측 내실화와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 주관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아울러 공모주의 가격확인과 주가안정을 위해 상장당일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도 나왔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코로나19 이후 IPO 수요예측 청약물량의 정보 가치가 감소하고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 관행이 만연해졌다"며 "적정 공모가 발견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수요 조사 허용(Test the water) △주관사의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 제도화 △상장당일 가격제한폭 확대[90~200%(±30%) → 60~400%] △공모주 매도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수요예측단계에서는 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해 적정 공모 예정가 범위를 발견하고, 현재 관행적으로 2영업일 간 진행되는 수요예측 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창업지원 잡스(JOBS)법을 통해 적격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 허용한 뒤 해당 IPO 성공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정 공모조건 발견이 용이해 졌다. 또 기업설명회(IR) 등과 동시에 수요예측을 2주 이상 진행한다.

청약단계에서는 무엇보다 기관투자자의 물량배정에 대한 주관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위원은 "주관사 자율로 기관유형별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실수요 청약을 유도해 기관투자자 간 불필요한 물량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며 "만약 허수성청약시 배정물량 축소 및 수요예측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모주 주가 안정을 위해 상장당일 가격제한폭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는 상장 당일 시가기준 및 가격제한폭 제도로 당일 당일 형성될 수 있는 가격 범위가 제한되면서 가격 왜곡 현상이 생기고 소수가 단기차익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모주 주가 안정을 위해 현행 90~200%인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60~400%로 확대해 당일 중 균형가격 발견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개인투자자보다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는 기관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단기 매도하는 플리핑 방지를 위해 기관들의 매도내역(물량, 가격, 시기)를 일정 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IPO 트래킹(추적)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을 크게 확대해 소위 따상·따상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 및 가격 기능 왜곡(상장 직후 수일간 급등 후 급락)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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