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세대 미만 녹지 면제

중대한 변경요건 완화

도시재생혁신지구·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가능 면적이 각각 4배와 10배로 늘어나고 주거재생혁신지구 1000세대 미만 사업은 공원·녹지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1000세대 이상은 대폭 완화된다. 또 도시재생사업비가 10% 미만에서 증가할 경우 경미한 변경처리로 인정하는 등 도시재생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6월 정부가 공포 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법률위임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재생혁신지구 1000세대 미만 사업은 공원·녹지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1000세대 이상은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에서 1세대당 2㎡ 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으로 확보기준을 완화한다.

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할 경우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또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한 경우와 다른 개발사업과 중복 지정돼 종전 사업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한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도 내놓았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는 거점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를 고려해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사업면적 제한을 4배 늘렸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현행 2만㎡에서 20만㎡까지 면적제한을 10배 확대한다.

아울러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했다. 공간지원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Reits)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선매입해 일정기간 매입·운영 뒤 매각하는 방식이다.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인 특화재생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했다.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가 10% 미만에서 증가할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 처리하기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단순 증가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해야만 했다.

이밖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최대 3년(현행 2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규정은 법령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돼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 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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