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정기평가제-공관위원 구성 다변화 등 의결

연내 추가 혁신안 발표 후 내년초 지도부에 종합보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재형)가 활동 종료 한 달을 앞두고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위는 남은 한달 동안 최소 한 차례 이상 추가 혁신안을 발표하고 늦어도 내년초까지 당 지도부에 종합보고를 할 계획이다. 종합보고 후 당 지도부는 혁신안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28일 혁신위는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5차 혁신안을 의결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에 대해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기평가제를 도입하고 공천시 평가결과를 반영해 공천결과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최 위원장은 "정기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공천시 가감산점을 부여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평가 분야는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당에 대한 기여활동 등을 평가해 50%, 각 지역구 책임당원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50%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당무감사위원회가 맡게 되기 때문에 이들 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 외에도 공천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의 건도 혁신안에 포함시켰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를 기존 선거일 전 120일에서 150일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은 선거일 전 90일에서 120일로 각각 30일씩 빨리 구성하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10명 이내로 돼 있는 공천관리위 구성을 15인 이내로 인원을 5명 증원하고, 위원회 구성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당 대표가 임명한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었는데 권한을 분산한 셈이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최종 경선 후보자 간 토론을 의무적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그동안 5차례 혁신안에서 주로 공천 관련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2차 혁신안에서는 기존에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됐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정치인 공천에서까지 시험을 보라는 거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내년초 혁신위가 종합보고를 할 경우 그때까지 새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는 한 현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연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안 수용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 지도부와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진 않았다"며 "추후 저희가 내놓은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올라갈 때 혹은 그 전에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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