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위임 건의

권한 위임 차별은 불합리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행정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할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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