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등 기소되면 재판도 장기화 …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 매주 가능성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와 구속 영장 청구 등을 둘러싼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성남FC 의혹 사건과 함께 기소하게 되면,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매주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과 함께 민주당과 윤석열정부 검찰의 지루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를 28일 1차 조사한데 이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사실상 서면진술로 대체됐고 진술내용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취지를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조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추가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 33쪽 진술서로 대체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8일 오전부터 이 대표를 불러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출석하면서 A4용지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50여쪽이었고,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0쪽에 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과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민간업자와 약속했다는 혐의도 "천화동인 1호는 언론보도로 존재를 알았고, 만약 내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위례·대장동 사업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채 비밀을 유출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김 용씨에 대해선 진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측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표측이 출석 전부터 1회 조사만 응하겠다고 한 만큼 2차 출석 조사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는 28일 밤 조사를 마친 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해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몇 차례 더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달 10일 조사를 받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부결되면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도 관심 = 검찰 수사에 이어 이 대표의 재판도 매주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루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지난 대선 때인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 "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전 처장 유족이 지난해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9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현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한 달에 한번 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성남FC 뇌물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되면 이 대표가 매주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성남FC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관할 사건이어서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번갈아 법정에 설 수도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에 관여했던 당사자들 재판은 매주 1~2회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한 곳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피고인 또는 검사가 신청하면 하나의 법원에서 병합심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인 대법원이 판단해 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일 안성열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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