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평가 기업 확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금리 낮춰 10년 만기 전환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로 부실 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워크아웃제도에 소규모 기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화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 부실확대 방지와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에 대출을 해준 채권은행과 함께 매년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부실징후 기업을 가려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상 기업을 신용공여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 있는 기업)에 해당할 경우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신용위험평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만 워크아웃 절차 이용이 가능하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은 상환유예와 채무조정 등 채권단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신규 자금 투입 등을 통해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현재 워크아웃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올해 10월 일몰이 예정된 기촉법을 어떻게 개정해서 연장하느냐가 향후 소규모 기업 구조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요 과제다. 그동안 기업들의 워크아웃 제도 이용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채권단 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에 소극적인 채권은행들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속한 기업 채무조정을 위한 워크아웃 절차를 규정하는 기촉법 기한 연장을 추진하면서 법원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들과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의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신용위험평가를 세분화하고 리스크가 높은 업종에 대한 수시평가 실시 등을 통해 기업 부실가능성을 조기 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응여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전체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신설하기 위해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만큼 연 7% 이상 금리로 은행·비은행 기업여신을 받은 경우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을 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이며 법인 소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한 법인사업자 중 평균 매출액이 10억(숙박 음식 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이다. 현재 저금리 대환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연 7% 이상의 금리는 1~2년차에 최대 5.5%, 3년차 이후부터는 은행채 1년물+2.0%로 대환된다. 한도는 현재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늘렸다. 현재 2년간 이자만 내고 3년간 분할상환하는 5년 만기 프로그램이지만 앞으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의 10년 만기 구조로 바뀐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확대와 한도상향 등의 절차를 거쳐서 3월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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