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등 847개 기관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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