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등 847개 기관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우선구매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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