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일방적 계약 해지 … 손해 배상 청구 계획"

골든블루는 3월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Carlsberg)'의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오는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5월 수입 유통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온 골든블루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기업 횡포라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 해지 통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2022년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수입, 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다. 2022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은 무 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돼 왔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칼스버그와 계약 관계 연장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고 시장내 각종 악의적인 소문과 시장 침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칼스버그'의 유통 공백 없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를 포함한 일부 국내 주류회사들이 칼스버그 그룹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골든블루측은 칼스버그 그룹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골든블루는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3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박아 그동안 신의와 성실로 협력해온 사업 파트너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골든블루는 17일 통지문에 대한 회신을 하며 그 부당성을 알렸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비즈니스적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으나, 22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자기 주장만을 담은 답신만 받은 상태라는 것.

골든블루는 이번 통지문을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로 규정하고 자신들보다 규모면에서 월등히 작은 대한민국 주류기업을 무시하는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받아들여 덴마크 대사관 방문하고 공정위 제소·법적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골든블루는 '칼스버그'를 유통하면서 지난 5년간 신규 인력 약 50명을 채용하고 새로운 조직인 B&S(Beer and Sprits) 본부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수입맥주 시장에서 15위권 밖에 머물던 '칼스버그'를 10위권 안으로 진입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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