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거부권 공식 건의

"야당 일방 처리 매우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 공급과잉이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반대했던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자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고 지난 정부 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며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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