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수재 등 의혹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오전부터 박 전 특검과 양 모 변호사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억원을 받았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다. 박 전 특검의 '50억 클럽' 연루설은 오래전 나왔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2016년 국정농단사건 특검보로서 박 특검을 보좌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로 지목된 조우형씨의 변호를 박 전 특검과 함께 맡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자금추적 등을 통해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박 전 특검 등에게 흘러갔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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