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비자 패소 확정

첫 소송 9년 만에 결론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후 9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2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 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최저와 최고구간의 누진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요금과 전력용 요금이 구간별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2014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에 결론이 나는 사건은 곽 변호사가 대리한 14건 중 3건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기료 기본 공급약관 변경 과정이 '전기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라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는 이유로 누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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