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실 CCTV 두고 검찰과 공방
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며 "유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가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시청 비서실 안에 CCTV가 있다는데, 그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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