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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스토킹 수사단계서 전자발찌 부착 검토

미국·프랑스에선 피해자 보호위해 운영

경찰, 해외사례 분석해 도입방안 추진

등록 : 2023-03-30 11:01:14

경찰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범죄 가해자에 대해 유죄 판결 전이라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치추적장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다. 현재는 아동이나 상습성폭행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접근금지명령 등 기존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22만5609건, 스토킹 2만9565건, 데이트폭력은 7만790건에 달하지만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피해자가 2021년 10월 가해자의 불법 촬영을 신고했고, 지난해 2월에도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경찰과 법원의 미온적 대처로 결국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기존에도 접근금지명령 제도 등이 있지만 어기는 경우가 많고 위반 시에도 처벌 수준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감시 수단이 없어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잠정조치 수단으로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심의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정폭력 등에 대해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GPS) 부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미국 23개 주정부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GPS 부착 명령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사유로 한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해 위치추적 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GPS부착 명령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접촉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연구용역을 통해 미국 등 가해자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의 제도 운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따져볼 방침이다. 법적효과나 위헌 여부 등 법리적 쟁점도 검토한다. 또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감독 주체, 부착명령 대상·시기·방법·기간, 위반시 제재수단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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