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 무이자

4월 10일부터 접수

정부가 쪽방·고시원·지하층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 5000만원까지 최장 10년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취약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쪽방·고시원·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소득 5000만원(부부합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자다. 이외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PC방 만화방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원(전용 85㎡·1인 가구 전용 60㎡ 이하) 이하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지만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동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종전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는 보증금 5000만원+월세 30만원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 희망자는 '쪽방 등 거처 거주확인서'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 취급은행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다만 지원물량이 올해 5000가구로 한정돼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이주가 확정된 거주자에게는 이사·생활필수품 등 이주비도 4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은행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금누리집(www.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초부터 쪽방 지하층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과 40만원의 이주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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