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갈등은 이명박정부 '가격자율화'에서 출발했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출판업계 싸움은 당시 이명박정부에서 제시한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화근이었다"며 "자율화에 따른 교과서 가격 폭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명박정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이유로 교과서 가격 자율화를 시행했다. 가격자율화 첫해인 2013년 교과서 가격은 126%가량 폭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자율화 정책은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추진했다"며 "정부의 묵인에 따른 출판업계의 막대한 이윤추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2014년 2월 교과서 가격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5년 5월 출판업계가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어줬다. 총원가 산정기준에 '기준부수'를 끼워 넣고 부령(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으로 못 박아 버린 것이다. 기준부수에 따른 가격 산정은 특정출판사의 막대한 이윤창출과 공급 수수료 문제로 이어졌다는 게 영세 출판업계 지적이다.

핵심은 가격 적정성에 따른 기준안 설정이다. 이미 교과서 가격 원가에 대한 기준안이 나왔지만 출판업계 반발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인쇄·제조비 과정에서 조달청이 거부한 '단가' 산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특정 출판업계의 막대한 이윤 추구로 인한 '공급 수수료'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부담 주체를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수수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가 맡고 있다. 이 돈으로 일선학교에 교과서를 배달하는 공급소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검인정교과서협회는 2013년부터 공급소 수수료를 대폭 줄였다. 중등 교과서의 경우 정가의 16분의 1인 5.88%에서 3.8%로 낮췄다. 공급소 소득은 줄고 교과서협회 이윤은 늘어난 셈이다. 수수료는 심사위원 수, 합숙 기간, 교통비, 숙식비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정확한 사용내역과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총 원가에 포함된 '공급 수수료' 문제는 출판업계와 정부간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라며 "'부당 수수료 300억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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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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