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족요건 개정 예정"

고용노동부는 한국GM 군산공장 5월말 폐쇄결정에 따라 전북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21일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요건인 피보험자 수 증감률,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등 기준을 완화하거나 필요하면 다른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군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자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은 지자체 신청 전 1년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증감률, 그리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를 직전 1년간 평균실적과 비교하거나 신청시점 4년 전 수치를 비교해 결정한다.

피보험자수는 양 기간 사이에 5% 이상 감소해야 하고, 피보험자수 증감률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낮아야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3년 전 1년 평균치 보다 7% 이상 줄었을 때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정부는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를 겪은 경기도 평택과 2014년 조선업 불황으로 대량 실직이 발생한 경남 통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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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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