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

서울시 상급병원 앞 약국 가운데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사법 24조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민원 회신 사례집을 따르면, 의도하지 않게 약국에 조제해야 할 약이 없는 경우, 안정성이 우려되어 제형을 변경해서는 안되는 경우, 의약분업과 관련한 법령을 지키기 위한 경우 등이다.

그런데 서울시환자권리 옴부즈만이 6일 밝힌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128곳 가운데 58곳(45.3%)가 가루약 조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전약국에 전화조사 결과에 따라 가루약 조제 불가능 문전약국의 조제 불가능한 사유를 살펴보면, 처방된 약을 구비해 두지 못해서 15곳(25.9%), 가루약 조제 기계가 없어서 12곳(20.7%),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지 않아서 12곳(20.7%), 가루약 조제 기계가 고장나서 7곳(12.1%), 다른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2곳(3.4%), 기타가 10곳(17.2%)로 나타났다.

환자와 보호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가루약 조제 불가능 약국의 조제 불가사유를 살펴보면, 처방된 약을 구비하지 못해서 18명(15.3%), 가루약 조제 기계가 없어서 23명(19.5%), 가루약 조제 기계가 고장나서 10명(8.5%), 다른 환자들의 조제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45명(38.1%), 기타 이유 22명(18.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지 않아서'라는 이유 외에 가루약 조제 기계가 없어서, 기계가 고장 나서, 다른 환자들의 조제시간이 길어서, 한 약사가 휴가 중이여서, 약제가 다른 약과 섞일 수 있어서, 이미 가루약 350포가 들어와 오늘은 어려워서 등등의 사유들은 정당한 이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가루약 조제 불가능 문전약국의 다른 조제 가능 약국 안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전약국 전화조사 결과는 안내 해준 곳이 14곳(24.1%), 안내 해 주지 않은 곳이 44곳(75.9%)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 설문조사에서는 안내를 해 주었다는 질문에 16명(16.2%),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는 질문에 83명(83.8%)로 환자와 보호자 직접 경험에서 안내를 해주지 않은 경우가 더 높게 나왔다.

대기 시간 안내 여부에 대해서는 환자와 보호자 설문조사 결과,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에 답한 경우가 120명으로 53.6%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가루약 조제 안되는 약국(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앞 약국) 36%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