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67회나 개정됐지만 환경변화 못 따라가 … 문체부 "분법화 추진한다"

시대 변화에 맞춰 관광법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데다 1986년 제정돼 수십차례 개정이 이뤄져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975년 제정돼 내용에 변화가 없는 관광기본법을 개정해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관광사업체, 7종에 한정돼 = 관광진흥법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우리나라 관광법제 중 관광산업·관광개발 관련,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우선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광사업체 7종을 규정하고 각 업종별로 등록·허가·신고·지정·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 또 관광종사원 자격에 관한 규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 근거,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원·평가·벌칙 등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내용들을 폭넓게 규정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광진흥법이 변화하는 관광환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최근 전통적 관광산업에 IT 등을 접목해 각광받고 있는 관광벤처는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관광사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카페의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한다면 이는 관광사업체로 분류해 관련 규정에 따르게 하고 혜택도 줘야 하나 현행법은 그렇지 못하다. 윤지환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현재 법에 의한 관광사업체는 7종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관광기념품,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관광체험, 여행지도 등의 관광벤처들은 이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벤처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이 제정 이래 2017년 초 기준 67회에 걸쳐 개정되면서 다양한 내용이 덧입혀져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컨대 관광사업체 업종별로 등록·지정·인허가에 관한 사항이 나열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종들의 등록·지정·인허가에 관한 사항들이 '제4조 등록', '제5조 허가와 신고' 등의 조항 아래 서술돼 있다. '등록' 아래 해당되는 업종들의 등록 관련 내용이, '허가와 신고' 아래 해당되는 업종들의 허가와 신고 관련 내용이 서술돼 있는 식이다.

관광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와 관련된 조항이 관광개별 조항의 95% 이상으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관광자원 관리와 체계적 개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관련 내용들이 24개 조항으로 지나치게 압축돼 조문 해석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시행사는 "사업절차나 조문해석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광기본법 개정도 필요 =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관광기본법의 전면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관광기본법의 경우 제정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관광 관련 상위법령으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R&D, 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관광기본법에 명시해 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일본의 관광법제를 긍정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일본은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관광 관련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그 아래 10여개의 하위 법령을 두고 있다. 2006년 제정된 기본법의 경우 '관광입국 정책추진체계의 확립'이라는 정책목표에 맞는 기본 이념과 기본계획이 명시돼 있으며 하위 법령에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 △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지역상공업 간 상호연계 모색 △외국인방문객 편의제공시책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평이다.

◆관광진흥기본법 마련해야 =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관광진흥법을 관광사업체, 관광숙박업, 관광지원 개발 등 분야·기능별로 분법화하고 관광기본법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관광진흥기본법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관광진흥 조항을 강화하고 관광정책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관광기본법으로서 역할·기능을 제고하는 '관광진흥기본법' △관광사업체의 업종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 행정절차를 체계화하는 '관광사업법' △숙박산업 진흥과 공유민박업 도입 등 관광숙박 진흥을 추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관광숙박업법' △관광자원 개발 관련 사항을 분리하고 체계적·효율적인 개발체계로 개편하는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법제 관련 분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광사업체 업종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문체부, 자본력 부족한 관광벤처 지원 앞장

[이제는 '관광산업'이다 연재기사 보기]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