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본·연장보육 구분

전담교사 배치, 예산지원

대학입학 전형계획이 4년전에 공표된다. 또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해 연장보육시간에도 별도의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국회 사무처는 26일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 심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위는 유은혜 조승래 나경원 박경미 전재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면서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을 고려해 매 입학년도의 4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입학전형을 공표하도록 명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매 입학연도의 2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입학 2년 6개월전에 공표되면 실제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비해 너무 늦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대학의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엔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새롭게 들어갔다. 이 법안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이어 2주 미만의 신체, 정신상의 피해발생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에서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모든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기본보육 과정과 보호자 수요에 따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연장보육을 구분, 운영하도록 강제하면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전담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했다.

현행법령은 어린이집의 12시간 이상 운영과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늦은 오후 시간대에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어서면 2020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맞춤형과 종일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어린이집에 현행의 종일반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되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엔 연장보육에 대한 추가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맞벌이 다자녀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육교사는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추가 배치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나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를 체취자의 동의를 받고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 절차를 완화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잔여 검체 제공때 동의절차를 면제해주는 대신 인체유래물 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채취전 서면으로 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외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잔여검체 활성화와 자기결정권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잔여검체 제공을 연구목적으로 한정하고 잔여검체를 제공받기 위해 과도하게 채취되는 것을 금지시켰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담배성분정보의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중복규제 등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계류시켰다.

[NOW 국회 상임위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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