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특정인 접근이 금지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채용시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기재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편취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제기돼 소위 통과 이후 전체회의에서 붙잡혔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의 근거를 명시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에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영창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과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운행지원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 역시 수립하도록 했다.

[NOW 국회 상임위 연재기사]

윤여운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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