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논의

아동학대 수사 중인 외국 아동 체류 연장

금융위원회가 계획보다 두 달 빠른 이달말까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를 당한 후 구제받기 위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2일 국회사무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송기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사법경찰 추천·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과 관련한 세부 운영계획을 상반기중에 내놓기로 했으나 의원들의 요구로 두 달 앞당겼다.

이날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로 재판이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류 허가 심사때에는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도 확인해 고려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 김경진 의원과 정부가 내놓은 3건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또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정한 교정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적절한 보호, 양육을 받지 못하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안내 제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각종 비송사건(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해결하지 않는 사건),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 등으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은 법무부, 법원, 수석전문위원실 등 3자 협의로 적정한 업무범위를 검토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소위원장 홍익표의원)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된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NOW 국회 상임위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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