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공무원 가정방문 한계

위기아동 복지연계 부족

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상황이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신청 여부 등 사회보장빅테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미리 살피고 돕는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예측이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연계문제에서는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예방 스크린 활동을 한 이후 사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가 잘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2017년 5월 시작해,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위기상황으로 예측된 약 5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한 결과, 2377명에 대해 서비스를 연계했다.

아동학대로 조사한 경우는 44명,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2333명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일부 학교당국에서 사용하는 나이스정보가 생년월일로 기록된 경우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되지 않는 사례들은 인물매칭이 안돼 정보오류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위기아동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발굴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사용되는 주요활용정보는 장기결석 등 학교 결석, 어린이집 유치원 출결,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치료 중단 등 병원 기록,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 보육료 미신청, 아동학대 전력, 아동복지시설 퇴소, 학교밖 청소년 등이다.

여기에 가정폭력,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등 정보를 추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아동학대 담당자는 "양육환경을 내실있게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과 서비스 연계 주체를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필요한 복지수요와 학대징후를 판단했지만 전문인력 강화차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추가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는 협의가 이뤄졌지만 교육부와 협의는 더디다.

더욱이 이렇게 예측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외에도 아동복지서비스 연계나 위기아동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 센터장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중앙과 지자체, 공공과 민간영역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할 때, 사용권한이 분명해져야 한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현장활동에서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 결과 아이들 보호도 안되고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날아가 버린다"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사후관리 등 개입 활동을 할 때 아이가 가정으로 갔든 다른 곳으로 갔든 누군가가 아이의 위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별도로 개인정보이슈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위기의 아동보호체계 ②] 민간 중심 , 처벌 위주 … 거꾸로 가는 아동보호활동
[아동보호 현장활동가들의 목소리] "우리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싶다"

[위기의 아동보호체계 연재기사]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